외국인 취업 허가(ㅅ)

2019-12-11    JL.gov

외국인취업허가에서 “2증 통합”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015년 12월 30일, 국무원 심사제도개혁판공실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외국인전문가국에 정식으로 “외국인취업허가 사항에 관한 의견서”([2015]95호)를 회신하여 “외국인 입국취업허가”와 “외국인 전문가 입국 취업허가”를 “외국인 입국취업허가”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가 외국인전문가국에서 허가의 실시 업무를 담당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