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허가(ㅂ)

2019-12-11    JL.gov

외국인 첨단인재(A급 인재)가 외국인취업허가를 발급받는 데 어떠한 편의 조치들이 있는가?
 
(1) 기타 비자 또는 유효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첨단인재(A급 인재)
(2) 재중 취업 중인 외국인이 고용변동 시, 종사 분야(직업)는 변동이 없고 취업자 주민등록증이 유효 기간인 경우
(3) 중국 공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중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취업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유효 비자 기간 내의 외국인등록증 취득자.
(4) 자유무역지대, 전면적 혁신개혁 실험구 관련 혜택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5)고용회사가 다국적기업 중국지역 본사 관련 혜택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6) 기업 내 인적 변동이 있는 경우
(7) 정부 간 협상 또는 협의를 집행하는 경우
(8)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주중 기구의 대표자, 외국인 취업 허가를 발급받고 입국 취업 90일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유효시한  내 고용회사에 채용 받은 경우
(9) 기타 부서의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취업허가(입국 취업 90일 이상)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 또는 외국인등록증 만기 이전 고용회사가 현지 공안부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취업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