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2019-12-15    JL.gov

『혼인신고조례』 및 관련 서류의 권한에 따라 길림성민정청 혼인신고처는 길림성 내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 및 화교, 출국자의 혼인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혼인신고 기관의 직책 관련
 
(1) 혼인신고 업무를 취급한다.
(2) 혼인신고증을 추가 발급한다.
(3) 협박 결혼을 철회한다.
(4) 혼인 신고의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정리한다.
(5) 혼인법을 홍보하고 문명한 결혼 풍습을 제창한다.
 
운영 안내 업무 (시간)

근무일:  8:30-11:30;13:00-16:00
 
법정 공휴일 휴무
 
사업장: 장춘시 인민대가 9999호(인민대가와 남삼환로 교체지역), 
 
길림성정무대청 2층 길림성민정청 혼인신고처 창구
 
문의전화: 0431-8275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