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의 요건 및 절차

2019-12-24    JL.gov

이혼신고 신청의 요건
 
(1)  혼인신고처는 관할권을 가진다. (당사자는 길림성 호적을 소지한 거주민이고 다른 측은 외국 시민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민이나 화교여야 한다.)
 
(2) 이혼을 요구하는 남녀 쌍방이 공동으로 혼인 신고처를 찾아 신고해야 한다.
 
(3) 쌍방은 시민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4)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혼 합의서에는 쌍방이 자진해서 이혼함을 밝히는 의사표시 및 자녀양육, 재산 및 채무처리 등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일치된 의견이 기재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는 중국 혼인신고기관 또는 중국 주재 외국사(령)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6) 당사자는 각각 2촌 반신 증명 독사진을 2장씩 제출해야 한다.
 
 
이혼신고 절차
 
이혼신고는 제1차 심사 – 접수 – 심사 - 등록(이혼 증명서 발급)한다.
 
 
외국인 이혼 요건 구비 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증명서, 본인의 혼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적, 신분이 변경된 경우
 
혼인신고 후 국적•신분이 변경되는 경우(현 신분증이 원자료와 다른 경우), 소재지 국가(지역) 공증•인증된 신분변경증명서 또는 원호적지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탈퇴증명서 또는 중국대사관의 호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주재대사관이 작성한 현 국적명칭원본문서가 동일인임을 증명(성명)하는 서류, 현재 이름, 출생 연월일이 원자료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