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의 요건과 절차

2019-12-24    JL.gov

결혼신고의 신청 요건
 
(1) 혼인신고처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즉 당사자측은 길림성 호적을 소지한 거주민이고 다른 측은 외국 시민이어야 한다.
 
(2) 결혼을 요구하는 남녀 쌍방이 공동으로 혼인신고처를 찾아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3) 당사자인 남성의 연령은 만 22세, 여성의 연령은 만 20세여야 한다.
 
(4) 당사자 쌍방은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미혼, 이혼, 배우자를 잃음)
 
(5) 당사자 쌍방이 직계존속이나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6) 쌍방이 자발적으로 갖는 결혼이어야 한다.
 
(7) 당사자는 최근에 찍은 2촌 사이즈 혼인 증명사진을 3장 제출해야 한다.
 
(8) 당사자는 법적으로 규정한 외국인 혼인신고 취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는 제1차 심사 – 접수 - 심사 - 등록(결혼증명서 발급)의 절차에 따른다.
 
외국인 혼인 요건 구비 서류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증명서.
 
(2) 주재국 공증기관 또는 권력기관이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중국사(령)관의 인증 또는 주중사(령)관에서 발급받은 독신증명서(성명서), 또는 주재국 주재사(영장)에서 발급받은 독신증명서(성명서).
 
주의 사항: 독신증명서 또는 성명서의 내용 중 혼인 상태를 밝혀야 한다. 미혼, 이혼 또는 배우자를 잃은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 독신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독신증명서의 유효기간
 
독신증명서 또는 성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해당국에서 작성한 독신증명서 또는 성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