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시장주체 거주지(경영장소)등록관리 잠정 방법>에 관한 길림성 공상국의 해석

2015-03-11    JL.gov

최근 길림성정부는 <길림성 시장주체거주지(경영장소)등록 관리 잠정방법> (아래 <방법>으로 약칭)을 발부하여 시장주체주소(경영장소) 등록수속을 더 간소화하고 시장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거주지(경영장소)관리 규범화 및 경제사회질서 유지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방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초안 작성 배경

 

제12기 전국인대1차회의에서 통과한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에서 사업자등록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다. 등록자본금 실제납입 등기제도를 약정납입등기제도로 고치고 사업자등기에 관한 기타 조건을 완화하였다. 2월7일 국무원에서 <등록자본금 등기제도개혁방안>(국발[2014]7호)를 공포하여 거주지(경영장소) 등기수속을 간소화하고 시장주체거주지의 조건에 대하여 성 인민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여 법률법규의 규정과 본 지역관리의 실제 수요에 근거해 시장주체진입이 편리하고도 경제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자체로 구체적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2012년8월 길림성정부는 <본 성 시장주체의 발전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여 일련의 시장거주지(경영장소)등기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창업원가를 최대한 낮추어 시장주체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와 창업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 실천을 평가한 다음 국가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포인트

 

본 <방법>은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접근의 편리화 관리의 규범화하를 원칙으로 하여 정부등기관리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시장주체가 합법적으로 거주지(경영장소)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포인트1: 주택소유권증이 없어도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방법> 제4조에 신청인이 장소에 관한 합법사용증명을 제출하면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은 시장주체 거주지(경영장소)등기(서류등록)조건을 완화하였으며 등기수속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신청거주지(경영장소)를 등기할 때 1) 자기소유부동산일 경우 집문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2) 임대 주택일 경우 임대인의 주택소유권증 복사본 및 임대협의서를 제출한다. 3) 주택소유권증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부동산관리부문의 증명을 제출한다. 부동산관리부문의 증명이 없으면 주택 준공 검사증명서, 주택구입계약서 및 주택판매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임대측이 호텔, 식당일 경우 호텔, 식당의 영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상기 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 현지 인민정부나 출장소, 각종 개발구(단지) 관리위원회, 주(촌)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군부대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군대부동산임대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성의 대량의 거주지조건은 구비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을 갖지 못한 건물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녹색통로”를 열어놓았으며 기존 장소자원을 방출하여 더 많은 시장주체의 시장진입에 편리를 제공하였다.

 

제시: 금후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등기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재료에 대해 형식심사를 진행하며 거주지(경영장소)의 용도와 사용기능에 대해 심사하지 않으며 등기효율을 보다 높인다. 신청인은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포인트2: “하나의 주소에 여러개 영업허가증”을 허용한다.

 

  <방법> 제6조에 같은 주소를 여러 시장주체의 거주지(경영장소)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건에 “하나의 주소에 여러개 영업허가증”을 허용한다고 제출한 것으로서 많은 자영업자, 소기업, 대학생의 창업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하나의 주소에 여러개 영업허가증”을 실시하여 지난날에 1개 주소에 하나의 시장주체만 등기할 수 있어 많이 제한을 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시장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이후에는 여러 명의 대학생이 같은 기숙사안에서 각기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으며 몇 몇 자영업자가 하나의 점포를 공동사용하며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합법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건물장소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우리 성의 시장주체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제시: 일부 경영허가항목에 종사하는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한 주소를 거주지(경영장소)로 할 경우 경영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관련 허가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허가수속을 밟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건구비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포인트3: “하나의 영업허가증에 여러개 주소”를 허용한다.

 

<방법> 제7조에 시장주체(지사나 자영업자 제외)가 거주지 외에 일반 경영항목에 종사하는 경영장소를 증설하였으며 그 경영장소가 거주지와 같은 현급행정구역에 있으면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하여 서류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에 경영장소주소를 밝히고 지사기구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서류에 등록한 경영장소의 경영수입은 그 거주지 경영수입과 풀계산해야 한다.

 

제시: “하나의 영업허가증에 여러개 주소”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여러개의 영업허가증을 관리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덜었으며 지사기구자원을 통합하고 기업의 규모화 발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시장주체를 놓고 말하자면 전자상거래, 문화창의, 체인경영 등 신흥 경영방식 발전에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시장주체가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사회관리의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하나의 영업허가증에 여러개 주소”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종사하는 분야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 경영활동이여야 한다. 둘째, 증설한 경영장소는 거주지와 동일한 현급행정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셋째, 경영장소와 거주지의 경영수입을 풀계산해야 한다.

 

포인트4: 제한적으로 “주택을 상업용으로 고치는 것”을 허용한다.

 

<방법>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신청인은 주택을 경영성 건물로 고칠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가와 우리 성의 관련 강제성 기술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건물의 구조안전과 소방안전을 보장하며 종사하는 경영활동이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안전생산에 잠재적 위험요소가 존재하거나 환경을 오염하고 주민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재산안전에 영향을 주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신청인이 거주지(경영장소) 사용상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012년8월, <우리 성 시장주체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할 것에 관한 길림성인민정부판공청의 잠정의견>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상업용으로 고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제기하였다. 2년 동안 실행하여 장소자원을 활용하고 창업원가를 낮추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방법>은 본래의 밥법을 이어가면서 주택을 상업용으로 개조하는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여 창업을 격려함과 동시에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주택을 상업용으로 개조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의 안전과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종사하는 경영활동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신청인이 거주지(경영장소)사용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시:다음의 4가지 종류의 업체는 주택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오락업체. 2)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PC방). 3) 위험한 화학품의 생산, 저장 및 경영. 4) 폭죽의 생산, 저장 및 경영. 시장주체가 거주지(경영장소)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와 쟁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정부의 관련 직능부문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