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조례” 해독 브리핑

2019-12-13    JL.gov

송강[宋剛]
길림성소프트환경판공실, 주임
길림성정무서비스 및 디지털화국, 국장
 
전 성에 법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2018년 5월부터 “길림성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조례” 초안을 제정하였다. 2018년 10월 ‘조례(초안)'는 길림성인민정부 제20차 상무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2019년 5월 30일 정식으로 공포 및 시행되었다. “길림성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조례”(이하 ‘조례’라 함)는 우리 성이 비즈니스환경 건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방 법규이다.
 
“조례”의 기초와 개정 보완 과정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을 고수하였다.
 
첫째, 입법의 선시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시종일관 중앙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철 실행하고 특히 습근평 총서기의 길림성 시찰 시의 중요지시 정신을 둘러싸고 관련 조항을 검토 및 제정해야 한다. 이는 법치의 사고방식과 법치의 방법으로 최적화의 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민영 경제 발전을 지지하려는 굳은 결심을 밝혔다.
 
둘째, 입법의 선도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경제 사회 발전에서 입법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와 우리 성의 최신 개혁 조치와 맞물리고 핵심 정신과 개혁 추세를 구현하여 우리 성의 ‘방관복(放管服)' 개혁(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와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입법의 보장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주도면밀보다 정확성을 중요시하여 우리 성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중점 분야와 관건 포인트에 대해서는 입법의 전략적 차원에서 체제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각종 개혁조치의 정착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입법의 기반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 조례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기초적인 법규이다. 일부 ‘방관복(放管服)'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개혁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과 관련해 원칙적인 규정만 했을 뿐, 진일보로 개혁을 심화하고 법규를 보안해야 하고 각급 정부의 방법 실행에 빈 공간을 남겼다.
 
다섯째, 입법의 배합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국가와 우리 성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해 이미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운 형세 하에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중점 규정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 전문은 7장, 73항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는 입법 이념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자유로우면서도 질서 있고, 성실하면서도 신용을 지키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세비 부담을 경감하고 2개의 ‘하한 기준’을 정하였다. 공정한 경쟁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주체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시장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시장 주체가 집중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무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정무 서비스 사항인 ‘1회 방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권력 운용을 밝고 투명하게,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한다. 행정허가 고지 보증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 심사 비준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규범적으로 하며 정책 공개, 청산, 통합을 강화한다.
 
공평하고 공정한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른다.
입법 과정에서는 시장주체의 경제활동을 다루는 지방성 법규, 정부규약과 규범적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시장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준비안의 심사와 평가 청산을 실시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법 집행 단계에서는 행정법 집행 공시 제도, 전 과정 기록 제도, 중대한 행정법 집행 결정 법제심사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행정법 집행 공개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처벌, 행정결정, 행정검사 등 법집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법집행을 단순화하고 ‘획일적(一刀切)’해서는 안 되고 표준 없는 법 집행, 표준 불일치한 법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
 
사법 절차에서는 강제 조치나 보전 조치가 기업의 일상적인 생산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압, 압수, 동결의 조치를 내리는 경우를 규정하여 사법분야의 중점 난점을 해소하고 사법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조례’는 비즈니스환경의 감독보장 강화와 ‘조례’ 위반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집행력을 보장하고 법규의 구속력을 높였다.
 
‘조례’는 중앙과 길림성위원회의 비즈니스환경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우리 성의 최신 개혁 조치와 전방위적으로 맞물리며 시장 주체의 수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례’의 공포 실시는 우리 성의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치의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림성소프트환경건설판공실은 우리 성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담당하는 업무 기관으로서 비즈니스 환경 업무를 최적화하는 지도 서비스, 감독 검사 및 비즈니스 환경 훼손 문제의 접수,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조례’는 각급 정부에 대해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도•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인 사업자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 사업의 최적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급 정부 부처는 물론 감사기관, 사법기관, 기타 유관기관과 부처도 각자의 역할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환경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