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방역 기간 중소기업 건전한 발전 지원의 정책 조치 마련

2020-03-20    JL.gov

최근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은 방역 기간 중소기업의 경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조치를 마련하였다.
 
등록신청 절차의 ‘온라인 처리 · 무대면’서비스를 실시한다. 시장주체는 길림성 e창통(窓通)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시장주체 설립 등록, 변경 등록, 말소 등록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무서류화 · 표준화 · 전자화 서비스를 통해 전성 시장주체 등록의 ‘무대면 · 무방문 · 제로원가’를 실현한다. 우편배달, 전화상담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공산품의 생산허가, 특종 설비 허가, 계량 허가, 검사 · 측정 기구 자질인정, 식품 생산경영허가, 보건식품 광고 승인, 약품 심사 승인, 의료 기기 심사 등 업무에 대하여 예약 처리, 온라인 상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역물자의 행정승인에 대해 녹색통로를 개설한다.
공단, 산업단지, 공업집중지, 창업 인큐베이터 등 기업집합업소에 대해 클러스터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지다조(一址多照, 하나의 주소에 여러 사업자등록증)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주체 주거지(경영장소) 등록 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우리 성 기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관련 특허 출원의 경우, 빠른 라이선스 수요를 위해 즉시 심사를 거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심사 부서에 추천하고 심사 절차를 추적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코로나 주요 방역물자 생산업체의 조업 재개를 지원한다. 방역 기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마스크, 방호복, 소독제, 식품 의약품 등 생산경영 업체와 방역용품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중국품질상에 추천하고 길림성품질상 선정에 우선시한다.
 
제품 품질 검사 비용을 면제한다. 성 내 핸드 워시, 비누, 세제, 물티슈, 티슈 등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업체 또는 생산품목 전환 업체에 대해서 검사 비용을 면제한다. 또 해당 생산업체는 길림성품질검사원 홈페이지와 길림성품질검사원 타오바오(淘寶)넷 매장을 통해 현장 검사 필요없이 표준에 대한 상세해지, 검사기술 파악 등 협조기업의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품 바코드 업무와 녹색통로를 개척한다. 방역물자 생산업체가 중국 물품번호센터 온라인 업무홀에서 상품번호 관련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역물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으로 국제, 국가 업종 표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산저당, 주식 소유권 담보 대출, 지적자산권 담보 대출 융자 플랫폼 역할을 하여 통일적이고 간편하며 효율적인 융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 기간 동산저당 등록의 범위 및 종류를 확대하여 자금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한 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위 정책조치의 시행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방역 전면 해제까지이고, 정책조치에 대한 해석 설명은 길림성시장감독청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