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단계적 기업사회보험료 감면정책 관련 묻고답하기

2020-03-22    JL.gov

3월 3일, 길림성인민정부판공청은 “길림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 · 길림성재정청 · 길림성세무국 단계적 기업사회보험료 감면 실시에 관한 의견 전달 고지”(길정판명전[202020]12호)를 인쇄 발행하였다.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주요 내용은?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중소·영세 업체와 단체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기초연금, 실업보험, 공상보험(이하 ‘3대 사회보험료’라 약함) 사업장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대기업과 민간 기업소, 사회단체 등 사회조직별 3대 사회보험금 사업장 부담분의 반을 지원한다.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기한은?

중소·영세 업체의 3대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의 전액 지원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이고 대기업 사업장 부담분의 절반 지원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행한다.
 
·보험가입업체가 감면 기간 이미 납부한 3대 사회보험료 보조금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 감면 기간의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중소·영세 업체는 직불금 지급으로 우선 선택되며, 대기업 등은 감면 기한 이후의 납부금으로 상쇄하거나 환급이 가능하다.
 
—— 각급 사회보험국은 업체의 환불 요청에 대해 전화 상으로 환불 의사를 확인한 뒤 등록하면 된다. 업체가 신청 서류를 송달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각급 사회보험국은 환불 심사 절차를 수행한 후 기금으로 지급한다.
 
· 단계적 3대 사회보험료 완납 시, 어떤 보험가입업체들이 이에 적용하는가?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가입업체(기업 기본 양로보험 가입 사업장 포함), 신청 전 3개월 이상 누적 결손을 신청한 기업, 직원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이 불가능하여 직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는 업체는 3대 사회보험료의 완납 신청이 가능하다.
 
· 기업 3대 사회보험료 완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완납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완납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 신청 접수. 조건에 맞는 보험가입업체는 3대 사회보험료 완납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길림성사회보험국 홈페이지 (http://jlsi.jl.gov.cn/ssb/index.jhtml)를 방문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생산경영 애로상황 설명 및 2020년 2월 이후 재무제표, 급여 및 생활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 완납 심사 승인. 완납을 신청한 보험가입업체가 완납 신청 서류를 보험가입 지역의 사회보험국에 송부하면 사험보험국이 상급 심사 허가를 보고한 후 심사 결과를 보험가입업체에 고한다.
 
—— 완납 처리. 보험가입지의 사회보험국은 보험가입업체와 “고용업체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협의서”(길림성사회보험국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받음)를 체결한 후 완납 수속을 처리한다. 보험가입업체가 2020년 12월 말까지 체납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체납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실업보험 기업안정 지원금 반환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일반 기업안정 지원금 반환. 생산경영활동이 국가 및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친환경정책에 부합하며 실업보험에 가입하여 실업보험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무감원이나 최소 감원 원칙을 고수하는 보험가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방역 기간 감원율이 5.5%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 업체나 30인(포함) 이상 또한 감원율이 직원 수 20%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가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 2019-2020년에 경영난이 있지만 생산경영 회복 가능성이 높고, 무감원이나 최소감원 경영 원칙을 고수하되 생산능력 상실 업체, 좀비 기업, 신용 불량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적용된다. 코로나의 영향이 크고 적극적인 조업 재개와 고용이 많은 선두 기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의료물자, 공공사업, 대중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보장 공급업체로 편향하여 지원한다.
 
· 실업보험 기업안정 지원금 반환 정책의 실행 기간과 기준은? 
기업안정 지원금 반환 실행 기간은 2020년 12월 말까지, 일반 기업안정 지원금 반환 기준은 기업 상반기 실제 납부한 실업 보험금의 50%이다. 경영난이 있고 또한 경기회복이 가능한 기업의 반환 기준은 6개월간의 현지 월 평균 실업보험금과 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단계적 실업보험료율 인하 정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인 사업장과 근로자 개인의 실업보험료 납부 비율을 합하면 1%(이 중 사업장 0.7%, 근로자 0.3%)로 되어 있는 정책 시행 기한을 2021년 4월 30일로 연장한다.
 
· 직장사회보험료감면 유예기간 고용자 납부는 어떻게?
 
이번 감면 대상은 직장 사회보험 납부분으로 개인 납부분은 감면을 받지 않는다. 감면 기간 중 보험가입업체는 법에 따라 직원 개인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가입업체 직원은 월별로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일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기업이 관련 설명 자료 및 서약서를 제출한 후 사업장이 근로자의 개인납부금을 대신 징수할 수 있, 부서별 납부금 부분 검토 결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개인납부금을 완납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 기본 양로보험 미납금액이 계산되지 않는다.
 
·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동안 회사가 직원의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기간 기초연금 수급, 연금관계 이월, 실업보험금 청구, 사망청산 등 계좌 청산 업무를 취급할 경우, 보험가입업체는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비용 납부 절차를 밟음으로써 직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