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귀환인원의 집중격리 기간 비용 및 확진 후 관련 비용분담 메커니즘에 관한 공지사항

2020-03-24    JL.gov

해외 입력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를 위해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과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업무메커니즘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현재 길림성 경외 귀국 인원의 집중격리기간 및 확진후 관련 비용분담메커니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집중 격리 기간의 숙식 비용
해외 귀국 인원의 집중격리기간의 숙식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수금기준은 각지에서 적당하고 개인이 부담할수 있으며 작년 동기보다 높지않는 원칙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후 공시한다.  확실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람들이 대해서는 속지에서 일자일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정상을 참작하여 비용을 감소할수 있다.
 
2 해외 귀국 인원의 확진후의 의료비용 
(1)보험 가입자대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기본 의료보험, 중대 질병 의료보험, 의료 구조 등 규정에 따라 의료비가 지불되며, 개인 부담 부분은 국가 재정에서 보조금을 급여한다.  
(2)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기구는 먼저 응급처치후 비용을 수취하며 병원은 모든 환자를 확실히 받아들여 치료하고 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상업성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계약서에 따라 지불하게 돤다.
(4)확실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거친 후 법률법규에 따라 의료 보조금이 급여 가능하고 의료비용을 감소할수 있다.
(5)입원 관찰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며 기본의료보험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3 집중 격리 기간에 인원 운송,핵산 검사,폐 CT 검사 등의 비용
 각급 위생 건강 부문이 무료로 운을 배치하며 핵산 검사와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4 해 외 귀국 인원들이 허위 정보를 보고하거나 병세를 숨기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개인 신용 정보 시스템에 도입해야 한다. 발생한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5 본 공고는 2020년 3월 21일 0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