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발표

2020-07-22    JL.gov

최근, 길림성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뉴스 브리핑을 가지고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상무청, 길림성생태환경청, 길림성세무국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함께 새로 발표된 “길림성,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이하 ‘구체적 조치’라 약함)”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번 ‘구체적 조치’는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인 ‘궈6(国六)’ 시행일 연장, 신에너지차 구입 장려 등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총 다섯 가지 내용이 망라된다. 
 
첫째,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인 ‘궈6(国六)’의 시행일을 조정한다. 경차 ‘궈6(国六)’ 기준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 · 수입된 국가 5차 배출표준 경차는 2021년 1월 1일까지 성내 판매와 등록이 허용된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각 지역에서 국가가 정한 자동차 배출 표준 시행일을 앞당겨 실시할 수 없다.
 
둘째, 신에너지차 구입 관련 재정 및 세금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우리 성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 구입세를 면제해 주는 “길림성 2019~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 및 응용 보조금 관리 방법”을 하달하여 소비자들의 신에너지 차량 구입을 장려하고 신에너지차가 도시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되도록 가속화 추진한다.
 
셋째, 노후 디젤차 화물차를 조기 폐차한다. “노후 화물차 가스차 폐차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 검사와 전입 모니터링, 디젤차에 대한 상시화, 다각도의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성 내 노후차량 폐차 회수 · 해체 업체에서 법에 따른 노후 차량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촉구한다.  ‘궈3(国三, 국가 제3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하 디젤차 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운전 부적합 차량 통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넷째, 중고차 유통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중고차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중고차 이전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국가 자동차 배출 기준과 국가 자동차 기술 요건에 부합하는 친환경 정기점검 유효기간 내 및 자동차 안전기술 합격 기한 내의 중고차는 이전 수속이 가능하다. 중고차 수출 시범지역을 쟁취한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 판매업자가 중고차를 인수 및 판매 시 0.5%포인트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다섯째, 자동차 소비금융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대출 선도금과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다양한 상환방식 제공 등을 통해 자동차 개인소비 여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