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정책, “코로나 방역 주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2020년 3월 24일,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주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코로나 방역 주요 보장물품자의 구체적 범위
 (1) 의료 응급 물품. 
첫째,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용 방호복, 격리복, 격리 커버, 의료용 및 보호 역할 마스크, 의료용 방호안경, 코로나 진단키트, 소독기, 소독살균용품, 적외선 측정기 등 관련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주요 의료물품. 둘째, 상기 의료물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와 주요설비, 관련 부대설비 생산. 셋째, 코로나에 대응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장비.
 (2) 생활물품. 첫째, 텐트, 솜이불, 면 코트, 접는 침대 등 구호물자. 둘째, 방역 기간 시장에서 공급하는 식량, 식용유, 소금, 설탕을 비롯해 육류 · 계란 · 우유 , 농산물과 수산물 등 ‘장바구니’ 제품, 인스턴트 식품과 냉동식품 등 주요 생필품. 셋째, 채소종묘, 새끼가축 및 종축, 수산 종묘, 사료, 비료, 종자, 농약 등 농자재.
 
2. 기업 신고 요건
 (1) 방역 기간 코로나 통제 주요 보장 물자를 생산하는 합법적 · 규칙적 경영업체.
 (2) 다양한 경영에 종사하는 그룹 회사 및 소속 기업인 경우, 규정범위 내 제품을 생산하는 납세자만이 리스트에 해당된다.
 
3. 기타 사항
 (1) 기업 신고 중 관련 세수정책 등 문제는 재정 및 세무부처에서 담당한다.
 (2) 본 통지는 인쇄된 일자로부터 실시되며 마감일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통지한다.

 
责任编辑:武芑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