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의료물자 수출품질관리 강화

최근, 길림성상무청, 길림성약품관리국, 장춘세관이 공동으로 “의료물자 수출품질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약함)를 반포하여 전 성의 의료방역물자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입업체가 방역 관련 국제협력에

“통지서”에는 이류(二類), 삼류(三類)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경영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凭证)을, 의료기기 제품은 등기권리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凭证)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경영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凭证)을 발급받지 않은 생산업체, 등기권리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凭证)을 발급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판매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관리감독조례”, “의료기기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생산 활동을 조직하고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제품이 기술 요구사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촉구하고 출하검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입국(지역)의 품질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수출 통관 시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승인한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서와 수출 의료물자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비의약물자 수출의 경우, 경영자질에 부합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며 수출품은 검사에 합격하고 수입국(지역)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며 수출신고 시에는 의료제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통지서”는 기업이 품질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과 기증 물자는 의료 방호 물자의 수출을 안전, 위생 및 건강 요구에 부합하도록 관련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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